의무거주1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관련 예외조항(국토부 질의) 안녕하세요? 2월 19일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택 거주의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질의의 골자는 1.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는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입주 시세가 15억이 넘어가는 경우 잔금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2. 잔금대출이 안나오는 경우 전세를 놓을 수 없는데 이러한 규정에 의해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넣었는데 금융위와 국토부 양쪽으로 민원이 갔고, 국토부쪽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좀 엉뚱한 내용이 답변으로 왔는데요. 주택 의무 거주 예외 요건이 온 것입니다. 예외조건을 통해 회피하라는건가.......싶으면서도 일단 예외규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공유해봅니다. ㅇ(민원내용) 수.. 2021.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