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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관련 예외조항(국토부 질의)

by 미래는CEO 2021. 2. 16.

안녕하세요?

 

2월 19일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택 거주의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질의의 골자는

1.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는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입주 시세가 15억이 넘어가는 경우 잔금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2. 잔금대출이 안나오는 경우 전세를 놓을 수 없는데 이러한 규정에 의해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넣었는데 금융위와 국토부 양쪽으로 민원이 갔고, 국토부쪽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좀 엉뚱한 내용이 답변으로 왔는데요. 주택 의무 거주 예외 요건이 온 것입니다. 예외조건을 통해 회피하라는건가.......싶으면서도 일단 예외규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공유해봅니다.

 

ㅇ(민원내용)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관련

ㅇ(회신내용) 주택법 개정법률(법률 제17486호, '21.2.19 시행) 제57조의2제1항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며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정부는 현재 상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20.11.27~'21.1.6)에 있으며, 해당 일부개정령안 제60조의2제2항은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주택사업자 포함)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해당 기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최초 입주자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②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③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⑦ 제7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⑧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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