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위반 시 회수1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관련 질의 결과(국토부 질의) 안녕하세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택 거주의무 관련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1.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를 즉시 해야 하는지, 2. 실거주를 하지 않고 팔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로또 청약 맞고, 실거주 안하다가 팔아도 돈이 남는다는 케이스를 종종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는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저에게 답변을 보낸 시간을 보니 새벽이네요. 일단 밤새셔가면서 저에게 답변을 주신 공무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공유해보겠습니다. 1. 실거주 의무 - 해당 답변을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2020.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