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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2

도정법 72조(관리처분계획 등) 안녕하세요. 지인들과 이야기 중,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검색해본 결과를 적어놓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A0%9C72%EC%A1%B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law.go.kr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에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분담금 추산액(비례율 포함이겠죠?) 등을 공고해야 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감평 결과가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해당 공고가 나고 나서 .. 2021. 12. 9.
재건축 / 재개발 5년 재당첨 제한 예외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다른 곳에서 받은 내용인데 기록차 남겨둡니다. 기록할 내용은 재건축 / 재개발에서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입니다. 5년 재당첨 예외 경우 1. A와 B 두 지역 중 한개라도 투기과열지구 外인 경우 ​2. 2017년 10월 24일 전에 취득한 재개발 물건(단, 그 후에 또 다른 재개발 물건 취득 시는 적용) 3. 2017년 10월 24일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물건의 경우 4. 주택법에 의해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아님 (ex-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5. 가로정비주택 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의 재당첨 6. 정비사업에서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을 취득했을 경우 7. 상속, 결혼, 이혼 등으로 취득했을 경우 8. 일반..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