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1 집주인 인증 & 층수표기 요청 공지 및 현수막은 담합일까 아닐까?(국토부 질의 답변 받음) 해당 내용으로 국토부에 질의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아파트 시세는 얼마이니 얼마만큼은 받읍시다." 혹은 "얼마 이하의 가격을 올려놓은 부동산의 매물은 허위매물 신고합시다." 이러한 행동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자가 읽어보시고, 잘 판단하시어 문제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행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요즘 위례 등 여러 동네에서 집주인 인증 + 층수 표기를 하자는 캠페인(보통은 아파트 내 공지 등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혹은 현수막을 걸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행동은 집주인.. 2020.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