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억 초과 아파트 분양받을 시, 잔금 시점에 15억 초과하는 경우 잔금대출이 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안된다는 원칙적인 답변입니다.
답변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세요. 어차피 원론적인 답변해줄걸 뭐하러 한 달이나 연장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별도로 링크해드리니 참고해보세요.
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78479&chrClsCd=010201#J2159783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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