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잠시 주춤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4만 9천 명일 정도로 확진자가 많습니다. 지금도 확진이 되면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지급일에 대해서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변경에 의해 8월 31일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 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49만 원
- 2인 가구 : 345만 원
- 3인 가구 : 443만 원
- 4인 가구 : 540만 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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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3.05.31 이전 격리 | 2023.6.1 이후 격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
2022.12.31 이전 격리 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 2023.1.1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
가구의 소득이 위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아 쉬는 경우 역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서류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정부24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관련 서류 제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정부 24의 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를 통해 조회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필요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1부
- 격리대상자 본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위임장 1부 (대리인 신청시만 필요)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1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만 제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시기
지역의 예산 확보에 따라 다르나 요즘은 평균 2~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늦어지는 곳은 4개월 넘어가는 곳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격리 해제되자마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 서류와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보다는 지원이 많이 줄긴 했어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늦지 않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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