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포스트는 종료된 2023년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내용입니다. 3분기 대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06.19 - [일상생활/Tip] - 2023년도 3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기간, 이율(금리), 가능금액, 한도
2023년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 재원 2,000억원
- 신청기간(최초 대부자 기준)
1. 주택자금(구입·임차)대출(35%) : '23. 1. 26.(목) 오전 9시 ~
2. 일반대출(25%) : '23. 1. 27.(금) 오전 9시 ~
3. 사회정책적대출(40%) : '23. 1. 30.(월) 오전 9시 ~(1시간도 안되어 마감)
- 최대신청금액(NICE 신용점수 805점 이상 기준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
1. 주택자금(구입·임차)대출 : 최대 6,000만원
2. 일반대출 : 최대 2,000만원
3. 사회정책적대출 : 최대 3,000만원
- 이율
1. 주택자금(구입·임차)대출 및 일반대출 : 5.34%
2. 사회정책적대출 : 4.34%
최초 대부자(재원의 80%) 이외에도 이미 대출을 한 사람 중에서도 15년 말까지 상환 기준, 22년 말까지 상환 기준으로 나누어 최초 대부자들이 신청한 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최대 재원의 20% 이내).
그리고 주택자금 / 일반대출에 비하여 사회정책적 대출 이율이 1% 낮은데, 사회정책적 대출에 해당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취학자녀(2017.1.1월 이후 생일인 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사회정책적 대출로 신청하셔서 한도도 높게 받고, 이율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리로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첨부파일 중, (주택자금·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사 대출기관(교원공제회, 행정공제회, 각종복지회 등)의 기 대출금이 있는 경우 신용구간 점수에 따라 보증보험 한도(1인당 총누계 최대 4천만원 ~ 1억원 이내) 적용을 받아 보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사회정책적대출) : 4천만원~7천만원, 주택자금(구입, 임차) : 4천만원~1억원한도 적용
따라서,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지는 각자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걸어드렸으니, 공지사항에 첨부로 되어있는 파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geps.or.kr/notiCommunication_notice_center/29330?curPage=1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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