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부모급여 지급대상 : 만 0세 및 1세(2022년생부터 해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누리집)
지급일 및 금액 : 매월 25일 및 만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부모급여란?
먼저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영유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이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즉, 2021년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부모급여는 만 0세, 1세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소득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 종류를 중복하여 수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지급일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함께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으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함께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4436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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