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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생활숙박시설 전매 시 주의사항

by 미래는CEO 2021. 3. 19.

안녕하세요?

 

수, 목요일 부산에 있는 롯데캐슬 드메르 청약 때문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가 시끌시끌 했었는데요.

 

청약 공고를 보다보니 분양권 전매관련 주의사항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출처 : 롯데캐슬 드메르 홈페이지(https://bucket-apt.s3.ap-northeast-2.amazonaws.com/demer.lottecastle.co.kr/resources/pdf/gate_sales.pdf)

요약하자면

1분양권 소유자 --> 공동명의 매수자에게 판매 불가(1인 매수 후 공동명의는 오케이)

2분양권 이상 소유자 --> 각각을 다른 사람에게 못 판다(1개만 팔고 나머지 들고 가는 것은 가능)

 

2,3군 두 개 다 되시는 분들은 3군은 B에게, 2군은 C에게 판매 안되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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