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VALORANT)를 즐기시면서 더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기 위하여 많은 분들께서 무기, 스킨 등의 콘텐츠를 발로란트 포인트(VP)로 구매하실텐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구매한 콘텐츠, 혹은 스킨이 마음에 들지 않지 않는 경우 청약 철회 및 환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Riot ID와 패스워드만 알고 계시면 금방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고, 바로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발로란트 청약철회 가능 조건, 불가능한 상품
발로란트에서 VP로 구매한 게임 내 콘텐츠는 조건부이긴 하나,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철회 가능 및 VP 결제 취소 가능 조건
- 구매한지 7일 이내
-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
반대로 게임에서 콘텐츠를 구매하여 장착한 후, 사용자 설정 모드, 훈련장 모드를 비롯한 어떤 모드든지 일단 게임을 시작하여 로딩 화면에 진입할 경우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콘텐츠는 상품 특성 상 고객지원 페이지에서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발로란트 청약철회 불가능 상품
발로란트 게임은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불가능한 상품 또한 고지하고 있습니다.
발로란트 청약철회 불가능 상품
- 사용한 콘텐츠(무기 스킨, 업그레이드 레벨 및 변형 스킨, 장식 상품 등)
- VP로 구매하지 않은 요원
- 레디어나이트 포인트
- 킹덤 크레딧으로 구매한 콘텐츠 (요원 장비, 장식 상품 등)
자세한 내용은 발로란트 VP 정책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로란트 결제 취소 및 환불 방법
발로란트 결제 취소 및 환불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로란트 홈페이지에서 고객 지원을 누릅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로 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화면에서 네모 박스 친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 청약 철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빨간색 문의하기 글자가 있는데 저 문의하기를 클릭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청약 철회 가능한 상품을 보시려는 경우, 이 화면에서 스크롤을 하며 쭉 내립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로그인을 한 후, 청약 철회 가능한 상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약 철회 시 주의사항은 구매 후 7일이 경과했거나 일부 사용한 경우, 보유 중인 VP 전액 환불만 가능하며, 환불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환불 수수료는 10%입니다.
발로란트 예외적 청약 철회 및 90일 OTE
발로란트는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무기 및 업그레이드 스킨을 사용했더라도 구매 후 24시간 이내 문의 접수한 경우
2) 계정당 1회 예외적 청약 철회 진행 가능
다만,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예외적 청약 철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 철회하는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발로란트에서 청약 철회 방법 및 사이트, 그리고 예외적 청약 철회에 대하여 정리해드렸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 콘텐츠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달라서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경우에 발로란트는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청약 철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조건 맞으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청약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12.13 - [일상생활/일반] - 탕탕특공대 쿠폰 및 자동 입력 - 2023년 12월
'일상생활 >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시안컵 조편성, 일정, 무료 중계 총정리 -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2) | 2023.12.26 |
---|---|
적정 수면시간 계산기 - 렘수면 계산기, 렘수면 행동장애 (1) | 2023.12.24 |
2024년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금리(이율), 신청 기간, 가능금액, 한도 총정리 (0) | 2023.12.19 |
챔피언스리그 16강 추첨 결과 및 대진표 2023-2024시즌(feat. 유로파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1) | 2023.12.19 |
2024 공무원 봉급표, 봉급 인상, 인상률 - 일반직 공무원 (1) | 2023.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