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국토교통부의 주택 거래에 대한 추가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규제 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주택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이제는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용은 10월 27일(화)부터 예정이라고 하니 작은 금액의 거래 예정이신 분들은 26일까지 계약을 마치시는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자료증빙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거래의 신고에 대해서도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거래 시 거래지역 및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포스팅 한 적이 있으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09/21 - [부동산/법]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20.03.30 기준)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함께 첨부해드리니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해보신 분들은 이미 익숙해지셨을 수도 있겠는데 아닌 분들께서는 이제 뭔가 해야 하는게 하나 또 늘었으니 고려하시어 거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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