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 공유를 하고자 가져와봤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에 각종 분쟁이 생겼을 때(생기면 안되겠죠.....) 임대인을 위한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사례를 표기해준 문서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문
- 임대차 분쟁의 개요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사례1.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보다 이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예시 2개)
- 사례2.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임대인이 먼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예시 2개)
- 사례3. 임대차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 및 차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예시 3개)
- 사례4. 임차인이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번복하는 경우(예시 3개)
- 사례5. 임차인이 만기 6개월~1개월 전에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예시 4개)
원본은 출처는 아래와 같이 임대인.com 이라는 곳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박예준 변호사라는 분께서 운영중인 곳인데 가보시면 다른 유용한 자료도 보이니 한 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com/?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4998448&t=board
광고받고 포스팅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한 정보라 생각하여 공유 및 기록할 겸 남겨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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