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1 초기 재건축 아파트 구입 후 실거주 시 이주비 대출 관련 문의(국토부 질의) 1216 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15억 초과 아파트 이주비 대출 금지 조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국토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규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전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을 시 이주비 대출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땨, 10년 보유 / 5년 거주 / 1주택자의 매물을 구입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10년을 살더라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자 함입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15억 초과 주택의 이주비 대출 금지가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아닌 막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실거주하는 경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는 국토부에 하였으나 답변은 금융위에서 해주었습니다. 인.. 2020.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