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1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 다주택자 무순위 청약 가능, 전매제한 최대 3년, 특공 9억 초과 가능 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청약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령 및 규칙 변경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전매제한을 줄이는 것, 다주택자 역시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특공에 대한 금액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 - 다주택자 무순위 청약 가능 - 9억 초과 주택도 특공 가능 청약 전매제한 단축(최대 3년) 해당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취지는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입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는데,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도입 등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복잡하여 .. 2023.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