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1 승계조합원의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불가능) 안녕하세요? 요즘 세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대체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일부 있어 공유해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원조합원 :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수한 승계조합원 : 대체주택 비과세 불가능 결과적으로는 입주권인 상태에서는 불가능, 입주권 이전 상태에서 넘겨받은 것은 가능으로 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답변으로 올라와있는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2020.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