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기산일1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다주택자가 금년 말까지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산정할 때 기준일이 언제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미 1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이 경우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아마 21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모두 처분한 경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은 아래 링크에 가셔서 위의 질문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금일 기준으로는 맨 위에 있으니 검색 안하셔도 됩니다.) 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 아래와 같은 기사도 있으니 양도.. 2020.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