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접수가 기준이다1 임대차 3법에서 전월세 계약 만료 6개월 전 되는 날 소유권 이전 및 갱신권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국토부 질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이 시작된 후, 여러 혼란스러운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제 경우는 만약 계약만료 6개월 전 되는 날에 잔금이 치러지는 경우, 이 날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기에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6개월 전이라는 날짜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전세 만기일이 6월 30일인 경우,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는 전해 12월 31일이 아닌, 12월 30일 자정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있는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잔금을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만기 6개월 전으로 잡을 때, 세입자가.. 2020.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