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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일반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확인,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by 미래는CEO 2023. 5. 1.

5월 1일 오늘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 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니 자격 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신청방법, 지원가능 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일정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제도가 매년 이야기되고 있는데, 나도 실제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장 궁금하실 테니 자격 및 금액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자격

재산 기준

  • 재산 총합이 1.7억 미만 : 100% 지급
  • 재산 총합이 1.7-2.4억 미만 : 50% 지급

2022년 재산요건은 최대 2억 원 미만이었습니다만, 2023년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재산요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인데, 전세금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특히 이 중에 부동산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들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액을 차감하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총 전세금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2억짜리 전세를 사는데 내 돈이 4천만 원 + 전세자금대출 1.6억인 경우도 2억으로 재산이 잡힐 수 있음, 물론 간주전세금이 더 낮은 경우는 간주전세금 기준으로 재산 잡힙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가액,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주식(부채자감 없음)
  • 전세보증금 산정 : 시가 표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쪽 
    •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 가 적용됨)

 

소득 기준

소득요건은 가구 형태별로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도 소득의 총 합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미만

가구 유형

위에서 가구별로 소득 기준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홀벌이가구 :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했을 때 월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홀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의 각 총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 둘 다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요건

위에서 말한 모든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 근로장려금 제외 요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본인이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 가 전문직 사업 영위 중인 자

 

근로장려금의 지급가능액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2년에 비하여 10%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가구별 금액은 가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다르니 위에서 말씀드린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계산은 총급여액에 따릅니다. 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총 급여액 400만원 ~ 900만 원 - 165만 원 (최대) 수령
  •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700만원 ~ 1,400만 원 - 285만 원 (최대) 수령
  • 맞벌이가구:총 급여액 800만원 ~ 1,700만 원 - 330만 원 (최대) 수령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급액이 감액되니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요건  1억7천만원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인경우 : 50% 감액
  • 기한 후 신청인 경우 : 10% 감액
  • 국세 미납 : 최대 30%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및 지급일

이번 정기신청 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아마도 추석 전에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기신청 : 22년 소득분 기준, 23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 (23년 9월 중에 지급)
  • 반기신청 :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 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 (지급일은 23년 6월)
  •  23년 반기신청 : 23년 9월 1일 - 15일 사이 신청, (지급일은 23년 12월),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 마감 이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신청 (지급액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서 양식

아래 필요한 양식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안내문을 통해서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시거나 pc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기 →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손택스 신청화면 '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이 경우는 네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QR 코드 : 서면안내문의 QR 코드 스캔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3. 손택스 모바일 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4. ARS 콜센터 1544-9944로 전화 (1)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 인증번호 입력,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국세청 자주묻는 Q&A

국세청에서는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 놓은 페이지로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내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대략 신청대상, 가구구분,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방법, 지급결정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궁금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추가 궁금한 부분 있으신 경우는 아래 링크 클릭하시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자주묻는 Q&A 바로가기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일 등 전반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신청자격 되시는 분들께서는 시기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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