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바로 거주요건인데요. 지금 바로 어떤 부분의 조건이 완화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월 20만원씩 1년동안 주는, 총 2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완화 - 거주요건 폐지
정부가 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합니다. 그 동안 가파르게 오른 월세에 정책이 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정부에서는 거주요건을 아예 폐지하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거주요건이 신청 자격 중 하나로 있었습니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이번에는 거주요건만 완화되었으며, 나머지 지원대상 조건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저는 청년월세(1차)를 지원 받았는데, 청년월세(2차)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지원대상에 답이 나와있습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를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조건은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중복 수혜를 받으면 안되니, 1차 지원 기간이 끝난 후 신청하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1차 지원 기간 끝난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온라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갈 수 있는 링크도 아래 걸어드리겠으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이번에 변경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동안 높은 월세에 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정책 변경 내용이니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바로 신청하셔서 한 달에 20만원씩 거주비용 꼭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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