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대출 때문에 이래저래 알아보는 중인데,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 제 글을 보시는 분들 중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남겨봅니다.
전세가 2억이 껴있는 집에 대해 대출을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LTV 한도), 보통은 임차인에게 잠시만 주소 빼줄 수 있냐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당연히 임차인께서는 동의를 안해주시겠죠. 선순위가 날라가니까요. 이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전세 2억은 그대로 두고, 후순위로 1억만 받은 후, 임차인을 내보낼 때 2억을 추가로 담보대출 받는 방법이 있을텐데요.(물론, 후순위 잡히는 대신 전세금에 대해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방법도 가능하긴 하나 후순위를 싫어하시는 분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에 주택의 가치가 x억이라 3억까지 나올 수 있던 대출이 1억의 대출을 받게 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이 때 은행들은 보통 근저당 금액의 120%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빌리진 않았지만 근저당 금액이 20% 잡히게 되어 실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으킬 때는 1억의 20%, 즉 2천만원만큼 한도가 덜 나오게 되는 점입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대출상담사님과 통화하다가 알게 된 점이라 글로 적어봅니다.
후순위 대출을 이미 일으킨 경우,
추가대출 일으킬 때는
(이미 대출 받은 후순위 대출 금액 * 0.2)
만큼 대출 한도가 덜 나온다.
가 대략적인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눈이 꽤 왔는데 모두 출근길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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