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역시 우리는 두 개의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 비례대표의 경우 이번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것이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것이냐로 이야기가 많은데요. 도대체 병립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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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대표제 - 2016년 총선까지의 방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총선까지 채택되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룰은 간단한데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는 지역구와 무관하게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가 250석이 있고, 비례대표가 50석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니다.
- 1번당이 지역구를 150석 확보하고, 비례대표는 30%를 받으면, 비례대표 50석 중 15석을 추가하여 총 165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 2번당이 지역구를 90석 확보하고, 비례대표는 30%를 받으면, 비례대표 50석 중 15석을 추가하여 총 105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 3번당이 지역구 10석을 확보하고, 비례대표는 40%를 받으면, 비례대표 50석 중 20석을 확보하여 총 3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매우 쉽습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 제도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3번당은 비례대표를 30%를 받을 정도로 국민 전체적으로는 나름 인기있는 정당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300석 중 30석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체의 10%의 목소리밖에 내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의 지역구가 중심인 방식에서는 승자 독식제도에 따라 나머지 지역구 표들은 사표가 되며, 비례대표의 의석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2020년 총선, 그러나......
위에서의 지역구 우선의 국회의원 선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2020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 중, 일부는 기존처럼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수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20년 총선에서 아래와 같은 룰을 갖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전체 의석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유지
- 석패율제 미도입
-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수 30석에 대한 연동률 50% 캡(상한선) 설정
- 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 3% 설정
이번 역시 위와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구가 250석이 있고, 비례대표가 50석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니다. 비례대표 50석 중, 20석은 기존과 같은 병립형 방식으로, 30석은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채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1번당이 지역구를 150석 확보하고, 비례대표는 30%를 받으면,
- 비례대표 50석 중, 병립형 적용하는 20석의 30%인 6석을 추가 확보합니다. 다만, 이미 150석은 국회의 50%이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인 30석은 하나도 확보하지 못합니다. 최종적으로는 156석을 확보합니다.
- 2번당이 지역구를 90석 확보하고, 비례대표는 30%를 받으면,
- 비례대표 50석 중, 병립형 적용하는 20석의 30%인 6석을 추가 확보합니다. 다만, 이미 90석은 국회의 30%이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인 30석은 하나도 확보하지 못합니다. 최종적으로는 96석을 확보합니다.
- 3번당이 지역구 10석을 확보하고, 비례대표는 40%를 받으면,
- 비례대표 50석 중, 병립형 적용하는 20석의 40%인 8석을 추가 확보합니다. 다만, 이미 지역구 10석은 국회의 3%이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인 30을 모두 확보합니다. 최종적으로는 48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듯,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잘 적용되어도 제3당이 기존 30석에서 48석까지 18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제3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인 40%에는 역시나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기존 병립형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총선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말았는데요. 제1당인 민주당과 제2당인 미래통합당이 각가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출범시켰기 때문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서는 기존 1, 2당이 연동형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비례대표들을 위한 별도의 당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과 함께 무의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양당의 움직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 의석 할당도 없애버리고, 전체 비례대표제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에서 대부분 가져가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 1, 2당은 아예 비례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3당과 중소정당들은 더욱 국회 입성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여당이자 제2당인 국민의 힘은 병립형 회귀를, 제1당인 민주당 역시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가 반반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거대 양당이 어떠한 선택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래 경향신문 기사에 제도가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이 기사 참고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제도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도 하였습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1050900015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택, 그러나 여전히 위성정당 탄생
일단 2024년 제22대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를 넣기 위한 움직임은 사실상 봉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전국 비례대표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에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수 배정 룰은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당에는 비례대표 숫자를 더해 모자란 의석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현재 지지율이 높은 3개의 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당은 지지율 3%의 허들이 있기 때문에 1~2석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정당 지지분들께서는 열심히 투표 독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 때는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것이 아예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취지대로 법이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총선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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