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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농어촌 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공부용)

by 미래는CEO 2022. 2. 5.

안녕하세요.

 

문득 농어촌주택의 경우, 중과 면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다보니 조건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을 해봅니다.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99%EC%A1%B0%EC%9D%984

 

조세특례제한법

 

www.law.go.kr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기 위해 기사를 찾아보면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8823

 

[세무, 톡!]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현재 농어촌(고향)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취득을 고민 중이거나 취득하고 싶은 1주택자들은 올해 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 여

www.etoday.co.kr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39903/view

 

[Q&A] 다주택자 부동산 과세 강화…농어촌주택은?

시골집 있으면? 공시가격 합산 6억 초과 땐 종부세 부과 농촌집 취득 후 도시집 팔 경우 조세특례법 등 따라 “비과세” 관광지 제외 등 요건 잘 따져야 규제·비규제지역 한채씩 보유 땐 비규제

www.nongmin.com

Q 농어촌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

A 우선 지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다만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과 인천 옹진 등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농어촌주택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이라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로 구분된 지역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기준도 맞춰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2003년 8월부터 2022년말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즉, 수도권은 접경지역 제외하고는 생각하지 말아라.......농민 신문 기사 예시를 보면 양평의 전원 주택 예시가 되어있는데,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수도권이니 안되는게 당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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