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던 사람이 이주 거부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이슈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주 거부하는 재건축 조합원, 사업지연 책임 있나?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naver.com)
해당 기사를 보면 범위를 20%로 한정짓긴 하였으나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저 역시 참고용으로 남겨놓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부동산 >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 재개발 구역 임장 어떻게 할까요?(찰리파커님) (0) | 2021.11.23 |
---|---|
[기사 공유] 송파 장미·한양2차도 신청···'신통기획 재건축' 흥행몰이 (0) | 2021.11.20 |
[스크랩] 법인 설립 관련 도서 내용 정리(원소스 : 찰리파커님) (0) | 2021.04.14 |
[스크랩]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1편(클루지님) (0) | 2021.03.28 |
[기사] "주인없는 무덤까지 활용했다"… 전문가도 놀란 LH 직원 땅투기의 기술(조선일보) (0) | 2021.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