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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기사공유]이주 거부하는 재건축 조합원, 사업지연 책임 있나?

by 미래는CEO 2021. 11. 17.

안녕하세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던 사람이 이주 거부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이슈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주 거부하는 재건축 조합원, 사업지연 책임 있나?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naver.com)

 

이주 거부하는 재건축 조합원, 사업지연 책임 있나?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Q : 저는 서울 소재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서 현재 이주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재건축을 반대하던 조합원 몇 명이 이주를 거부하

n.news.naver.com

 

해당 기사를 보면 범위를 20%로 한정짓긴 하였으나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저 역시 참고용으로 남겨놓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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